상세설명
건축공사 현장의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재해방지를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망이다.
사용처 : 건축현장, 고속철도공사, 교량공사 등
통행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재해방지를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망이다.
사용처 : 건축현장, 고속철도공사, 교량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