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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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의 구경 결정은 케이블의 전압, 전선의 외경, 허용전류, 공사의 여건 등에 따라 경제성 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 굴착깊이 결정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이상, 기타의 장소는 0.6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 기준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 굴착 폭의 결정 : 굴착깊이가 1m 이상일 경우는 1:0.2의 구배를 주어야 하며, 폭은 포설관로 넓이에 좌우 150mm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하며, 흙막이 설치시는 20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로의 밑부분에 유해한 돌출물을 최대한 제거한 후, 흙다짐을 다여 요철을 없앤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 F.E.P관을 풀 때에는 3∼4명이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미 굴착된 경로에 따라 끌리지 않도록 하여 포설합니다. F.E.P관의 앞부분과 끝부분에 이물질의 유입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포설하여야 합니다. 관의 연결은 필히 2∼3명이 양단을 잡고, 정확히 밀착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실시하며 테이핑 작업시 기공이 생기지 않도록 주어진 양을 철저히 도포합니다. 2공 이상 포설시 관로의 간격을 적정수준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다공관로 포설시 관로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히 스페이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스페이셔 없이 포설시는 관로의 간격이 유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로가 서로 꼬일 우려가 있습니다.관로의 밀착에 의해 케이블 포설후 허용전류의 감소가 약 20% 정도까지 차이가 있으며, 관의 회전으로 인하여 케이블 인입시 관로의 구경이 좁아질 우려가 있으며, 인입시 와이어 로프에 의한 관의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필히 스페이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15° 이상의 굴곡이 있는 장소나 협소하여 관의 간격유지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동체 콘크리트를 쳐서 관로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약전류 전선이나 수도관과 접근 또는 교차시 고.저압에서는 30cm, 특고압에서는 60cm 이상일 때에는 양자사이를 튼튼한 내화 격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 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 저압, 고압, 특고압의 지중전선이 서로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30cm 이하로 되는 경우는 각각의 지중전선에 난연성의 피복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상호간에 튼튼한 내화 격벽을 시설하여야 합니다.(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0조) ![]()
![]() 규격별 시험봉을 사용하여 도통시험후 이상이 없을 시 되메우기를 합니다.되메우기시 모래나 원토를 충분히 메꾼후 물다짐을 하여 추후 침하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관로포설후 관로의 이상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규격의 시험봉으로 도통시험을 해야 합니다.
![]() ㆍ완충 파이프의 사용 : 사용하는 F.E.P의 외경보다 약 5% 정도 큰 강제 아연도 파이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F.E.P관과 같이 매설하여 사용,또는 콘크리트 타설후 몰탈을 사용하여 설치합니다. ㆍ관로구 방수장치(Sealing Gasket) : 한전 자재 사양에 의한 제품으로 맨홀이나 고정체에 미리 설치하여 놓은 후 F.E.P관과 이종관을 사용하여 연결후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ㆍ크램프의 사용(기타 접속함과 접속시) : F.E.P관과 기타 접소제(분전함, 배전함 기타)와 접속시 크램프와 고무바킹을 사용하여 각종 함에 설치시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