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설명
|
|
|
|
1) 약품 취급 시 반드시 고무장갑 등 보호구를 사용한다. 2) 인체에 묻었을 때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준다. 3) 눈에 들어갔을 경우,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주고 치료를 받게 한다. |
|
|
|
|
1) 약품 취급 시 반드시 고무장갑 등 보호구를 사용한다. 2) 인체에 묻었을 때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준다. 3) 눈에 들어갔을 경우,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주고 치료를 받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