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설명
흡수식 냉온수기·냉동기의 특장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제도 개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기술표준원 등 지정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 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항목을 만족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총칭한다. - 인증제도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23조에 따라 흡수식 냉온수기 등 고효율 에너지기 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 보증제도로 9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추진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23조 (특정 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 촉진)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03호에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대한 지원제도
-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자금지원
-생산시설자금 : 제조자에게 자금지원
-설치자금 : 고효율기자재수여자가 기기설치를 위해서 받는 자금 (100억이내) - 고효율기자재 의무사용화 추진에 따른 수요자 확대
-산자부장관은 공공기관에 고효율기자재의 의무적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국무총리지시로 공공기관에서는 고효율 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조달구매시 고효율제품 우선 구매
-건설교통부고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효율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