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용 분야 ◆
▶ 2015년말 신제품 출시.
▶ 실내의 공기질 PM2.5 초미세먼지측정.
▶ PM2.5 ㎍/㎥(질량농도법)단위로 표시.
▶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찜질방등)운영자등이 관리차원에서 초미세먼지 농도측정
♣ 미세 먼지란? ♣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ㆍ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며,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 10), 지름이 2.5㎛ 이하(PM 2.5)인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미세먼지는 질산염(NO3-), 암모늄(NH4+), 황산염(SO42-) 등의 이온 성분과 탄소화합물(carbon compounds), 금속(elements)
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직경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또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PM 2.5 환경기준 설정연구, 국립환경과학원, 2006).
한편, 환경부는 지난 1995년 1월부터 10㎛ 이하의 미세먼지(PM 10)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미세먼지의 대기환경 기준은 24시간 평균 100㎍/㎥ 이하이며, 1년간 평균 50㎍/㎥ 이하이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초미세먼지의 대기환경 기준은 24시간 평균 50㎍/㎥ 이하이며, 1년간 평균 25㎍/㎥ 이하이다.
환경부는 2013년 8월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시범예보를 거쳐 2014년 2월부터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시범예보를 거쳐 2015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0~30㎍/㎥),
보통(31~80㎍/㎥), 약간 나쁨(81~120㎍/㎥), 나쁨(121~200㎍/㎥), 매우 나쁨(201~300㎍/㎥), 위험(301㎍/㎥ 이상) 등으로 나뉘며,
노약자의 경우 '약간 나쁨' 이상부터 가급적 장시간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세먼지 [微細─] (시사상식사전, 박문각)